
전공의들이 대정부 요구안으로 내놓은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임신·출산하거나 군복무 후 복귀해도 안정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입원전담전문의 등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안정적 수련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가 주관했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은 작년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를 대상으로 올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공의 경력단절 문제를 짚었다.
출산·육아시 수련 병행 힘든 과,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외과 順
2000명의 여성 전공의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6개월 이상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재개를 위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응답에 긍정한 비율은 94%에 달했다. ‘수련 중 임신·출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출산·육아를 고려했을 때 수련을 병행하기 힘든 과를 물었더니, 복수응답 결과 신경외과 34%, 심장혈관흉부외과 33%, 외과 30% 등 ‘중증·핵심의료’ 위주로 높았다. 과목에 상관 없이 아예 ‘수련 자체가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은 75%를 차지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도 언급했다.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기에 출산 전후 최대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다 쓰면 별도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복직 또는 사직을 택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 비대위원은 “공무원, 장교 등과 비교해서도 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며 “임신·육아·질병·병역 등으로 휴직해야 할 때 마땅한 제도가 없어 사직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의료 전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로 휴직제도를 마련해도, 전공의가 휴직해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할 인력이 있어야 눈치를 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다”며 “병원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늘려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4년차 수련 중 병원을 나온 정소연 사직전공의도 임신·출산 전공의 대체인력이 될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가 임신·출산으로 휴직하면 남은 인력끼리 업무 재분배가 이뤄지는데, 동기와 선후배의 배려를 받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임신 중 조기 진통 등 예측이 어려워 근무 중 출산하는 일도 있고, 육아휴직 제도는 수련 기간 중에 불가해 수련 재개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공의특별법이 개정돼 근무시간이 주60시간으로 줄어든다 해도 아기와 함께할 시간은 턱없이 적다. 아기를 직접 보고 기르고 싶고, 전문가로서 커리어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군복무 다녀오면 수련 자리 없는 현실···기존 병원 수련 보장해야
지난해 2월 이후 입대한 전공의들에게 본래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4월 입대한 백동우 공중보건의사는 서울아산병원 내과 전공의 3년차 수련 중 사직했다.
백 공보의는 대전협이 입영한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에서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그는 “전향적 대화가 지속된다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은 연차별 정원이 정해져 있어 우리가 전역할 시점에는 아래 연차가 진급해 우리가 갈 수 없고, 다시 시작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외과 등 핵심진료과는 기존에 수련받던 병원이 아닌 경우 환경이 너무 다르거나 백업할 인력이 부족해 쉽게 병원을 바꾸기도 어렵다”며 “올해 입영한 700여명 의사들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수련을 이어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서명옥 의원과 대학 교수 측 패널 사이에서 입영대기자가 된 전공의들에 대한 입영 유예 등 빠른 조치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정부 측은 “수련협의체를 통해 여러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큰 틀에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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