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 힘든 사례 등 내부통제 강화" 주문…"간병보험 과잉심사" 경고
보험업계의 과도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와의 분쟁이 심화되자 관계당국이 보험회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의료자문은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에만 한정해 실시하고, 의료자문 여부 결정 전(前) 주치의 소견, 치료기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 등과 함께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사안을 주문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의료자문 남발 문제를 비롯해 △간병인 보험금 심사 행태 △체외충격파 …
2026-09-15 05:3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