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관리급여 수가·급여기준 의결…"환자 본인부담율 95% 적용"
대표적 과잉진료 사례로 지목되던 도수치료가 제도권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1회(30분 이상 기준) 4만3850원으로 낮아진다.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급여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산정이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심의·의결했다.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2026-06-04 17:4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