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5회 제한 도수치료 확대되나…‘예외기준’ 주목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요한 경우 신설 검토, 의료계와 소통 확대”
2026.07.02 06:17 댓글쓰기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정부가 “기준이 정해졌지만 의료계 소통,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바꿀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필요할 경우 예외 기준을 만드는 등을 적극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예외적으로 횟수가 더 필요하다거나 기본 물리치료 없이 바로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수정 논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고형우 지원관은 “기존 한의사 추나 행위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가격 자체 문제 제기보다 횟수 쪽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 제각각 비용으로 실시(1회 평균 약 11만 원)됐던 도수치료는 7월 1일부터 1회 4만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본인부담율 95%를 적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보험사들만 배불린다는 주장 일부 인정, 다만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이 훨씬 크다”


고형우 지원관은 ‘보험사들만 배불린다’는 논란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다만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제기된 것처럼 민간보험사에도 이득이 될 수 있다. 보험사 측에선 현재의 적자 폭을 줄이면 추후 보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수치료는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측면에서 큰 이득이다. 본인 부담이 되다보니 적정 수준에서의 의료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 지원관은 “적정 수준의 의료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끼는 것과 연결된다”면서 “그동안 과잉 의료수요에 따른 건보재정도 투입 가능성이 높았다”고 의미를 전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신설, 관리급여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그 동안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컸다.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가격 등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논의해 선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 적정수가, 급여기준 설정 등 최종 심의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고형우 지원관은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의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등과 소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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