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44개소 기획 현지조사
“불법·부당행위 개연성 확인, 급여비 환수·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2026-07-12 15:34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조사가 실시된다.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제도다. 관할 지방정부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이번 조사에서는 신고된 종사자가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방문요양 급여 제공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등의 확인을 통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