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피해자 의료·건강지원 패키지법 발의
전진숙 의원, 특별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발의…건강영향조사 근거 마련 2026-09-03 17:36
재난·참사 이후 피해자의 건강 영향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과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지원기간에는 제한이 있다.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은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은 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