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방식을 기존 연 3회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 11일부터 역량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비스 수요 증가와 지역별 인프라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기존 연 3회 모집 방식을 ‘365일 상시 접수’ 체제로 개편해 요양기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춰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운영 모델은 ▲가정방문형(방문간호·방문요양 중심) ▲주·야간보호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 중심)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방문요양을 포함한 2종 이상의 급여 제공이 가능한 기관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가정방문형 기관은 수급자 등급별 월 한도액을 110%까지 추가 산정받을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형은 수급자 1인당 월 10만 원의 가산금을 지급받는다.
심의는 매월 진행된다. 전월 말까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익월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며, 서비스 개시는 신청 월 기준 익익월부터 가능하다. 예를 들어 2월에 신청한 기관은 3월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통합재가서비스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Aging in Place)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라며 “상시 공모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높여 국가 책임 돌봄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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