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자율 시정'…의료기기 행정처분 '완화'
식약처 "경미한 위반은 경고, 품목별 처분으로 행정제재 합리화 추진" 2025-12-11 15:03
식약처 의료기기 업체 행정처분 사례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품 하나에서 생긴 작은 문제 때문에 공장 전체 생산을 멈춰야 하는 과도한 처분이 사라질 전망이다.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체 법 위반 정도와 범위를 따져 처분 수위를 조절하고 가벼운 사안은 먼저 ‘경고’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이런 움직임은 최근 법원이 식약처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몇 차례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처분이 위반 행위에 비해 과하다는 것이다.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제출한 ‘의료기기 행정처분의 합리화 및 정비 방안’ 보고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 핵심은 ‘비례 원칙’이다. 즉, 위반이 작으면 처분도 그에 맞게 가벼워야 한다는 뜻이다.그동안은 단순한 문서 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