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고지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제 50조의 7등에 의거하여,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가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일 2007년 9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