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 패스터텍주 ‘15일 수입업무정지’
식약처, 제조방법 변경 등 허가사항 관리 미준수 적발 2026-06-11 13:42
프랑스계 제약사 한국법인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희귀질환 치료제 ‘패스터텍주(라스부리카제)’ 제조방법 변경 사항을 허가받지 않은 채 수입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지난 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처분 내용은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5일로, 기간은 6월 11일부터 25일까지다. 위반 품목은 ‘패스터텍주 1.5mg(라스부리카제)’이다.패스터텍주는 항암화학요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요산혈증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생물의약품이다. 주로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암 환자에서 종양용해증후군(Tumor Lysis Syndrome, TLS)으로 인해 혈중 요산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