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식사·간식 '접대'…건강기능식품社 '제재'
공정위, 에프앤디넷 과징금 2억 부과…1700곳에 경제적이익 6억 제공
2025.11.16 16:3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을 환자들에게 추천해 달라며 병‧의원 1700여곳에 총 6억원어치 식사·간식 접대 등을 제공한 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원에 총 6억1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병원 의료진이 자사 제품을 환자에게 우선 추천·권유하도록 유도 목적으로 식사접대·행사지원·간식비 등의 형태로 돈을 집행했다.


그 결과 의사나 간호사는 병원 안에 별도로 마련한 에프앤디넷의 매장 등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는 가격, 품질, 서비스 등 본질적인 요소로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봤다. 소비자는 구입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에프앤디넷은 자신의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의원 등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병·의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추천, 권유하도록 하면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 및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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