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춘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병원장이 여성 직원에게 성적 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의 쪽지를 전달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춘천 소규모 개인의원 사업주 A씨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공개.
강원지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이에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사업장을 방문해서 원장과 참고인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확보. 증거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본인 병원에 근무하던 60대 여성 B씨에게 손글씨로 쪽지에 '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적어 건네. A씨는 이후 B씨에게 '너 좋아한 것도 아닌데 한 번 해 본 소리라고 생각하라'는 말로 사과를 하며 B씨 남편에게 '100만원 보낼 테니 없는 걸로 하자'는 문자와 돈을 보냈으나 B씨는 이를 거부.
이후 B씨는 병원을 그만두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A씨를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로 신고. 강원지청은 "이번 조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 환경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 . 27 " A , " .
12 30 . , . A 60 B '100 ?' . A B ' ' B '100 ' B .
B A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