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재개정 필요”
“하위법 개정으로는 부족, 12대 중과실 가이드라인 법적 구속력 없어 한계” 2026-07-30 05:37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하위법령을 잘 만들면 법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됐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다.”대한의학회가 최근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연구용역에 대해 하위법령 개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29일 산하 26개 전문과목학회 대표자들에게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 연구 용역 관련 대한의학회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지난 2026년 5월 26일 개정돼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에게 많은 의무를 강제하고 임상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하위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