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 소송 환자측 승소율 '52%'
수술상 과실 '56%' 최다…법원, 합병증 등 '의사 설명의무' 엄격 판단 2026-02-02 16:35
비비뇨의학과 관련 의료분쟁에서 환자 측 승소율이 50%를 넘는 등 다른 진료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이 의료진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여서, 단순한 서면 동의를 넘어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이 요구된다.허정식 제주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김기영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사위원, 송필현 영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팀은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게재한 '2024년 비뇨의학 의료책임 최근 동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연구팀은 지난 201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비뇨의학과 관련 민사책임 판례 92건과 형사책임 판례 8건을 수집해 분석했다.환자 승소율 52.2%, 전체 의료소송 평균 상회분석 결과, 민사소송 92건 중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