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리면 ‘교원확보율 100%’ 적용
政, 의사 인력양성 고시 개정 추진…2025학년도 확대분부터 ‘반영’ 2026-07-09 05:35
정부가 의사를 국가 정책상 필요한 인력양성 특정분야에 포함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에 교원확보율 100%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어서 의대 증원 이후 제기된 교육여건 확보 논란과 맞물릴 전망이다.교육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양성 특정분야에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고시는 해기사 등을 인력양성 특정분야로 규정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사 인력 양성 분야가 새로 포함된다.교육부는 “국가 정책상 필요한 특정 분야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의사를 인력양성 특정분야에 추가하고, 이에 대한 교원 확보 기준을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