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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탕전실 이용 불가”
    유권해석
    • 응급의료 시행규칙 별표18 관련 유권해석
      Q.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이 규정한 ‘2 이상 위반행위’ 구체적 의미는?A.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의 ‘2 이상 위반행위’는 ..
    • 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유권해석
      Q. 산정기준 재평가 대상 종전규정에 따라 평가돼 2020년 8월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이하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이 대상이며 ..
    • “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탕전실 이용 불가”
      조제 공간 논란 속 법제처 “본인 약국 조제실 이용이 원칙” 법령 해석 2026-09-08 05:35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 조제실이 아닌 의료기관 탕전실을 이용해 한약 등을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이번 법령해석은 한약사 조제 공간을 둘러싼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제처가 공동사용 탕전실 등 별도의 제도 마련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법제처는 최근 민원인이 제기한 약국 개설 한약사의 의료기관 탕전실 조제 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쟁점은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 조제실이 아닌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설치한 탕전실에서 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지자체 승인을 받은 예외적인 조제는 제외한 사안이었다.법제처는 결론적으로 ‘이용 ..
    • 응급의료 시행규칙 별표18 관련 유권해석
    • 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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