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유권해석
2023.01.01 17:09 댓글쓰기

Q. 산정기준 재평가 대상 

종전규정에 따라 평가돼 2020년 8월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이하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이 대상이며 이후 등재된 제품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돼 등재될 예정이므로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재됐더라도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함량산식으로 등재된 최초등재제품 중 함량산식의 기준이 된 제품이 자사제품이면서 종전규정에 따라 등재돼 재평가 대상에 해당 (후발의약품)되는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등재된 제품을 고시 시행 이후 재평가 완료 이전에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제품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Q. 산정기준 재평가 제외 대상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이 결정신청해 등재된 제품

▲산소, 아산화질소, 기초수액제(의약품분류번호 323, 331, 339), 인공관류용제(의약품분류번호 341 및 349) 또는 방사성의약품(의약품분류번호 431)

▲고시 별표4 제2호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해안정적으로 공급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의약품

▲고시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최초등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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