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委, 위원 구성률 명문화"
"의사 등 특정직역으로 채워져 공정성 훼손, 30% 넘지 않도록 규정" 촉구 2025-12-25 14:29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 가동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가 위원 구성 비율 명문화를 촉구했다.의사 등 특정 직역 중심으로 위원이 편중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의협은 이러한 검토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추천인 10명 이상 ▲공무원 10명 이상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위원 구성 중 '10인 이상의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