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6.07.30 11:51 댓글쓰기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6억6000만 원대 추징도 함께 명령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에서 경쟁사에 4억5200만 달러 규모 배상 평결이 나온 사실을 공시 전 알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 회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상황. 재판부는 “김 대표가 대표이사이자 공시 책임자였던 만큼, 미필적 고의를 갖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자수한 점과 회사 운영자금 조달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1 . 


1 2 .  66000 , .


12 45200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