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장 치료 이후 장(腸) 천공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 법원은 장 천공 발생 경위뿐 아니라 시술 이후 증상 변화와 영상 검사 결과가 확인된 후 판단과 대응 과정도 책임의 핵심 근거로 판단.
수원지방법원(판사 이도경)은 최근 병원 측이 관장 치료를 받은 환자와 가족에게 49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 재판부는 우선 의료상 과실 여부와 관련, "시술 이후 상당한 복통이 발생해 짧은 시간 안에 병원을 재방문했고, 같은 날 오후 촬영한 영상 검사에서 장 천공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 천공은 분변매복이 아니라 시술 과정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재판부는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도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에게 설명의무 이행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해당 시술 전에 후유증이나 부작용 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강조.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장 천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부족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수용하지 않은 상황.
재판부는 고령의 A씨가 기존 장(腸) 질환 이력, 관장 치료로 장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입원 당시 장 천공을 시사하는 뚜렷한 임상 징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80%로 제한.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A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3795만원을, A씨 배우자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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