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항암제 후유증"…4억6700만원 소송 '기각'
법원 "치료 전체 과정서 의료상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없었다" 판결
2026.01.16 05:43 댓글쓰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제공 연합뉴스

환자가 항암제 투여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항암제 투여 과정과 이후 치료 전반이 의료현장의 통상적인 진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지난달 4일 항암 치료 중 발생한 손상과 후유증을 이유로 환자 A씨가 제기한 4억 6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암제 투여 과정과 이후 치료 전반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자 A씨는 2020년 4월 B대학병원에서 다섯 번째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월 말부터 네 차례 항암 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해당 치료 당일 병원 소속 간호사는 A씨에게 항암제 투여를 위한 정맥 카테터 삽입을 시도했으나, 정맥로 확보에 여러 차례 실패했다. 이후 다른 간호사가 투입돼 A씨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정맥 카테터를 삽입했고, 혈액 역류를 확인한 뒤 항암제 아드리마이신 투여를 시작했다.


간호사는 항암제 주입을 마친 뒤 다시 혈액 역류를 확인했으며, 당시 카테터 삽입 부위에 붓기는 없었지만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발적)이 관찰돼 오른쪽 손목의 정맥 카테터를 제거했다. 


이후 같은 날 A씨 오른쪽 다리에 다시 정맥 카테터를 삽입해 도세탁셀과 시클로포스마이드를 연이어 투여했고, 주입 종료 후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이 카테터를 제거했다.


A씨는 다음 날 전날 항암제 투여 이후부터 손목과 손 부위에 심한 통증과 붓기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다시 찾았다. 


병원 측은 정맥염이나 봉와직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부과 진료를 의뢰했고, 피부과에서는 항암제 혈관 외 유출 손상 의증으로 진단해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에도 A씨는 통증과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악화됐다고 호소하며 피부과, 정형외과, 감염내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을 거쳐 치료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영상 검사와 전기진단학적 검사 등이 진행됐고, 오른쪽 손목과 손 부위 신경병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 의뢰로 다른 대학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끝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2형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항암제 혈관 외 유출로 인한 손상과 이후 치료 지연을 문제 삼아 병원을 상대로 약 4억6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환자 측은 "항암제 투여 시 의사가 직접 카테터를 삽입하거나, 부득이 간호사에게 이를 지시하는 경우라도 삽입 위치를 특정하고 항암제 투여 장소에 입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통증·발적만으로 투여 중단 의무 없어"


그러나 재판부는 각종 감정 결과와 의학 논문 등을 종합해 “항암제 투여를 위해 의사가 직접 정맥 카테터를 삽입하고 항암제 투여 장소에 입회해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항암제 투여와 경과 관찰은 표준적으로 간호사 업무"라고 판단했다.


카테터 삽입 과정에 대한 판단도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담당 간호사가 여러 차례 정맥 카테터 삽입을 시도했으나 정맥로 확보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의사를 호출하지 않고 다른 간호사에게 카테터 삽입을 부탁한 행위 역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항암제 혈관 외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암제 투여 직후와 종료 직후 모두 혈액 역류가 확인된 점, 항암제 주입 속도 저하나 조직 괴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당시 상황에서 통증과 발적만으로 항암제 아드리마이신의 혈관 외 유출을 의심하고, 이를 전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항암 치료 이후 피부과, 감염내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다수 진료과를 거친 치료 경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치료가 적절하지 않았다거나 치료가 지연됐다고 평가할 만한 의학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암제 혈관 외 유출이 비교적 흔한 부작용이라는 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명확한 표준 지침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 요소로 제시됐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항암 치료 전(前) 의료진이 항암제 투여 과정에서 약제가 혈관 밖으로 새어나갈 경우 붉게 부어오르거나 심한 경우 피부 조직 괴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 치료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암 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범위와 관련해 "항암제 투여 과정에서의 혈관 외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후유증이라고 볼 만한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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