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 2심도 '벌금형'
2026.01.29 19:19 댓글쓰기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반정우 부장판사)29A 교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A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A 교수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3만원을 선고.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이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 의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적용.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 . 

 

1( ) 29 A A A , 1 .

 

1 4 A 250 43 .A 3 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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