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년 간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300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의사 16건, 치과의사 36건, 한의사 9건 등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인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175건이다.
처분 유형별로는 자격정지 2450건, 경고 363건, 면허취소 362건 등이 내려졌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과 미보존으로 588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의료인은 모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499건 ▲결격사유 343건 ▲리베이트 수수 292건 ▲진료비 거짓청구 224건 ▲진료기록부 등 미기록 143건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1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면허취소가 이뤄진 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결격사유의 경우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 수수는 1건만 면허가 취소됐다.

의사의 경우 면허취소 4명, 자격정지 12명 등이었고, 치과의사는 면허취소 2명, 자격정지 34명, 한의사는 면허취소 3명, 자격정지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진단서가 거짓 작성되거나, 리베이트·무면허 진료·사무장병원 같은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법 행위는 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한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은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특히 리베이트·허위청구와 같은 불법 행위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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