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검찰이 증거 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언.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용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이를 통해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 이와 함께 세포 성분과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차명주식 보유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한 채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임상 책임의사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혐의 등도 적용.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인보사 신약 개발 과정에서 회사측 의사 결정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키운 측면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개인적인 형사 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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