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정부, 행정살인 제도 개선" 촉구
2026.02.13 15:25 댓글쓰기

최근 한 재활의학과 개원의가 의사면허 취소 후 재기에 실패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사회가 ‘행정살인’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 경기도의사회는 금년 1월 발생한 개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면허재교부 거부로 인한 행정살인”이라고 힐난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고 공개. 


우선 의사회는 해당 의사가 총 5차례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반복적으로 거부한 사유의 객관적 근거를 복지부에 요구.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에 이은 면허취소 처벌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 더불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규정에 ‘면허재교부 신청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만을 심의토록 하게 돼 있음에도 사실상 모든 심의를 위원회에 회부하는 보건복지부 행태도 지적.


의사회는 보건복지부 면허재교부 제도의 비합리적 운영으로 인한 회원 피해 상황에 대해 오는 2월 27일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 의사회는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관리 횡포에 따른 안타까운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해 향후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최근 한 재활의학과 개원의가 의사면허 취소 후 재기에 실패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사회가 ‘행정살인’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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