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관리 강화…'골도법 인정기준' 신설
심평원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 한정" 2024-04-25 05: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골도법 검사 인정기준 신설 등 일부 자동차보험 심사시침을 일부 개정한다. 골도법 검사 심사기준(한의) 마련과 함께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를 한정, 자보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개정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의과에 대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등이 신설된다. 골도법 검사의 경우 신체의 측정과 계측 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의 범주로 보아 기본진료료에 포함한다. 또 교통사고 환자에게 골도법검사 시행 시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