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요청 거의 없다”…“전체 3.8% 불과”
보건복지부 “촬영 등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 실시 3년, 개선 방안 검토” 2026-10-05 07:21
정부가 의료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동시에 환자·보호자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전고지 관련 법안과 현장의견을 종합,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의료법에 따라 3년 전인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아울러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시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2528개 모두에서 이를 완료했다.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대상 수술 509만4504건 중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