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법 시행…진료·공공의료사업 재원 마련 기대
지방의료원의 적자 누적과 재정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에서 진료·공공의료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특례가 시행된다.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1일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2차 개정법과 관련 시행령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개정법 제116조의2는 도내 인구 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행 지방의료원법은 개인·법인·단체 기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기부금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
2026-10-24 06: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