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독립적인 '응급실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자료 및 물건 제출 명령을 내리고 청문회까지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만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수용 거부 관행, 이송체계 불일치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김 의원은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성안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조사체계가 부재, 개별 사건 근본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2003년 영국에서 한 아동의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 주도로 전문가들이 2년여간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토대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한 독립적인 조사 체계가 절실하다"며 "이는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정부의 응급의료관리체계의 허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기관·특정인에 대한 책임 묻기 위한 것 아니고 '대안 마련' 방안"
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조사와 분석을 실시한다.
위원회 이름에 담겼듯 특히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 제출 요청·명령,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부여한다.
위원회는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사망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 분석, 관련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조치 권고, 책임 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등을 담아야 한다.
결과보고서에 따라 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에 대한 이행내역은 매년 국회에 보고된다.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한다.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 재발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김선민 의원은 이달 초에도 응급실 뺑뺑이 방지책을 법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곳 의료진에 대한 면책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이다.
우선 수용병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의료인이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사고에 대해 중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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