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용 거부 사유 구체화…'면책 확대' 추진
한지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중앙응급의료센터 이송·전원 권한 부여"
2026.02.15 16:31 댓글쓰기

여당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해소법이 발의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이송, 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와 의료기관 실제 수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게 골자다. 


특히 응급실 수용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은 이달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 권한을 부여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신설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가 응급의료정책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역할을 명시하고,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 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현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병원 선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눈에 띄른 대목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필수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응급의료 지연 위험이 있는 경우 ▲전력 및 통신 등 장애로 검사, 처치 등 신속한 응급의료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게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심신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이 신설됐다. 


응급의료기관들은 이러한 이유들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정당한 사유 증빙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대목에서 응급의료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상을 고려해 형법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한 의원은 "선의의 응급의료 종사자가 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의사 출신 의원들도 잇달아 응급실 뺑뺑이 해소법을 내놓은 바 있다. 


김선민 조국현신당 의원은 이달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정부가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곳 의료진에 대한 면책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1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차원 응급의료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실 수용 불가 사전고지 시스템을 마련, 최종 치료 책임을 규정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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