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5분~20분 넘는 '시간제 심층 진찰료' 도입 검토"
2026.02.14 07:02 댓글쓰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설명을 위해 3분 이하부터 20분 이상 소요하기도 하지만 같은 수준의 진찰료를 받는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의사가 충분한 진찰을 했을 때 수가가 보상되는 체계로 전환을 모색중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당장 진료 시간별로 세분화해서 진찰료를 차등화하긴 어렵지만 의사가 긴 시간을 들여 환자를 진찰하면 수가를 더 지급하는 ‘시간제 심층 진찰료’ 도입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이 같이 설명.


유 과장은 “전체 진료과목에 시간제 진찰료를 도입할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단 진료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정하고 해야 수행할 의료활동을 예시로 제시하는 의원급 대상 소아심층상담을 살피고 있다”고 소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설명을 위해 3분 이하부터 20분 이상 소요하기도 하지만 같은 수준의 진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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