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제1행정부판결사건 2019구합2057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원고 의료법인 A의 소송수계인파산자 의료법인 A의 파산관재인 B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변론종결 2024. 11. 27.판결선고 2025. 1. 15.주문1. 피고가 2019. 1. 8. 의료법인 A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1) 의료법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6. 4. 18.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C는 2012.…
2025-02-14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