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급 하마평 속에 최종 후보군의 윤곽이 잡히는 모양새다.
아직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등 공식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후보군들이 자천타천으로 속속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3월 3일 현재까지 제43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는 이화여자대학교 유경하 의료원장과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의 양자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가나다 順)
오는 4월 치러질 이번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는 교체출마 원칙에 따라 대학병원 원장들만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구조다.
대학병원계는 전통적으로 추대에 의한 단독출마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지만 이번에는 후보자 간 조율에 실패하면서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유경하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출마는 대한병원협회 67년 역사상 최초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1959년 7월 국립의료원 대강당에서 68명의 병원장이 모여 출범한 이래 역대 회장도, 선거에 출마한 후보도 여성은 없었다.
무엇보다 유경하 의료원장은 병원협회 회장선거에서 직능과 지역을 통틀어 가장 많은 표를 갖고 있는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추대로 출마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병협회장을 선출하는 임원선출위원은 지역별 단체 20명, 직능별 단체 20명 등 총 40명이다. 이들의 선택에 따라 차기 병원협회 회장이 가려진다.
지역별 단체에 배정된 표수는 서울시병원회와 경기도병원회 각각 3표, 부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각각 2표, 인천,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각각 1표씩 총 20표다.
직능별 단체는 사립대의료원협의회 8표, 중소병원회 6표, 국립대병원협회 2표, 시·도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연합회 2표, 의료법인연합회 및 정신의료기관협회, 요양병원회 2표 등 총 20표다.
유경하 의료원장은 2022년부터 지난 달까지 사립대의료원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했고,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병협회장 후보로 추대됐다.
그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1996년부터 모교에서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소아종양, 혈액종양 분야 권위자다.
이대목동병원 초대 진료협력센터장과 교육연구부장,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대목동병원장을 거치며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이화의료원장에 선임됐다.
이후 최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춘 이대서울병원의 성공적 개원을 이끌고, 꾸준한 의료수입 증가 등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며 이화의료원 사상 처음으로 3연임에 성공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추대 힘 싣기…서울의대·중소병원 네트워크 강점
유경하 의료원장과 경쟁을 펼칠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역시 수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서울의대 졸업 후 34세의 젊은 나이에 IMF 시기 부도난 병원을 인수해 회생시킨 ‘병원경영 혁신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2009년 명지의료재단 인수 후 ‘환자 중심의 병원경영’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한국 병원계의 혁신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세 차례의 신종감염병 위기에서 대한병원협회 대응단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아 공공의료 대응 전문가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병원연맹(IHF) 차기회장에 선출되면서 국제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IHF는 7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3만여 개 병원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무엇보다 이왕준 이사장은 20년 세월 대한병원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풍부한 회무경험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병원협회 정책이사, 국제이사, 학술위원장을 거쳐 현재 부회장 겸 KHC조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대한의료재단연합회 부회장 등 산하단체에서도 활동했다.
서울의대 출신인 만큼 모교의 결집력과 오랜 세월 쌓아온 중소병원계 네트워크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다만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교체출마 원칙이 적용되는 회장선거에서 한양대학교 협력병원인 명지병원 이사장의 출마 자격 논란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제43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4월 정기총회에서 선출위원 40명의 투표로 치러진다. 병협은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직능단체와는 달리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
지역과 직능별로 각 단체에 선출위원을 배정한다. 배정 비율은 회비납부액에 비례한다. 회비납부액이 많은 단체 순으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유효투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 유효투표의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재투표에서 동표가 나올 경우 임시의장이 회장 당선을 지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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