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도착시간 허위 기재 前보건소장 2심도 유죄
2026.07.17 07:35 댓글쓰기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前 용산구 보건소장(의사)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최 前 보건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 그는 당시 재난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 지휘를 해야 했는데, 현장 도착시간을 30여 분 앞당겨 기재하고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고서가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공문 작성자 진술과 해당 문서가 평소와 달리 ‘복명서’·‘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직원 초과근무 기록만을 위한 내부용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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