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중대한 과실’ 12개 유형이 법에 규정된 가운데,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이 많았다는 전언. 중과실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데 따른 오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판사들에게 중과실 입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우려는 있지만 좋다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중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사법부는 오류의 공포에 빠져 있다. 입법부가 이를 중과실이라고 규정해두면 그 오류 리스크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언급. 이어 “판사 입장에서는 오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입법부가 만든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속편한 방법이다. 법률이 법관의 종합적인 판단을 사실상 대신할 수 있다”고 우려.
서 교수는 “의료분쟁 사건에서는 긴박성 및 의료 환경,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 영역”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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