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칠곡경북대병원 등 ‘지역필수의사’ 선발
政, 충남·경북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12곳 선정…하반기 40명 채용
2026.03.06 12:26 댓글쓰기



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 이어 충남과 경북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수행한다. 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내 대학병원 등 총 12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이들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에 도입돼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의 의사(전문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또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20명씩 총 40명의 계약형 지역의사를 선발하게 된다.


충남지역 참여 의료기관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의료법인 백제병원 ▲서산의료원 등 4곳이다.


경북의 경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의료법인 안동병원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의료법인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경주병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8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혜택을 제공한다.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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