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4일 비대면 진료 앱 솔닥의 개발회사인 ㈜아이케어닥터 김민승 대표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아이케어닥터가 SNS 등을 통해 체중감량 식욕조절 다이어트 일환으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체료제인 ‘삭센다’를 광고했는데, 이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 금지)를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삭센다는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다발성내분비선종증 환자, 임신부 또는 수유부, 과민증이 있는 환자 등에는 금기인 약이다.심부전 환자, 중증 신장애 또는 간 기능장애 환자, 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