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일반인 상한 기준도 폐지
모든 조산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기한이 연장된다.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산정기준이 신고인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으로 정비되고, 포상금의 상한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해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2025-12-16 13:5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