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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린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졌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5년간 추가 양성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이다.
미래 환경변화 고려, 2037년 의사인력 4724명 부족
수요-공급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2037년 의사인력 부족규모는 4724명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시작, 2037년까지 신규의사인력을 600명을 배출할 것이라고 가정해 4124명의 추가양성 필요인력 규모를 산출했다.
추가양성 필요인력 규모는 9개 도(道) 지역별 인구 수 비례 기준으로 배분, 대학의 종류별·규모별 상한을 적용했다.
단순 배분할 경우 각 지역별 의대분포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고 있는 상황과 휴·복학생 등 대학 현장 여건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의대는 100%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2027년의 경우 기존의대는 증원 규모의 80% 규모인 490명을 증원토록 해 초기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필수의료 담당인력 지원…“AI·비대면 진료 등 대책 추진”
보정심은 신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기존 의사인력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증원되는 의사인력이 실제 의료현장에 배출되기 전까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활용, 시니어 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를 추진한다.
동시에 정부·병원 등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및 비대면 진료 등의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정투자를 활성화한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며 보건의료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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