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가 이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발생했더라도 수술 결과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주목.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 수술상 과실 주장을 기각. 다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 의사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
지난 2022년 3월 A씨는 이틀에 걸쳐 B씨에게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안압이 높아지고 눈의 통증과 심한 두통이 지속. 수술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A씨는 다른 병원을 찾았고, 양안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황반부종 진단을 받은 것. A씨는 수술 전(前) 녹내장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만큼 B씨의 수술상 과실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 아울러 수술 방법과 위험성 등에 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
이에 대해 법원은 백내장 수술 이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황반부종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B씨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실제로 감정의는 백내장 수술 후 황반부종이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수술 문제로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감정의 역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술 이전부터 녹내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된다는 입장을 제시.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필요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백내장 수술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했고 이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가 이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발생했더라도 수술 결과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주목.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 B . , B A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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