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사 앱 내 의약품 재고 관련 표기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특정 약국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닥터나우는 29일 앱 내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과 구매하지 않은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조제가능성’으로 환자에게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닥터나우는 자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도매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는 ‘재고확실’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고 재고 정보만 입력한 약국에는 ‘조제가능성 높음’ ▲비제휴 약국에는 환자 방문 이력 및 영수증 리뷰 데이터를 활용해 ‘조제이력 있음’ 등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해 노출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닥터나우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한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할 수 있어 약사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과 재고를 입력한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조제가능성’이라는 통합 상태값으로 환자에게 노출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의약품 구매 및 재고 입력이 이뤄지지 않은 약국은 환자 방문 이력 데이터 유무에 따라 ‘가능성있음’으로 구분된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의약품 재고연동 표기’는 닥터나우가 재고 보유에 따른 구분 표기로 약국에 차등적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에 기반한 것으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 주요 입법 근거이자 우려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규율을 지키며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해온 의약품 도매서비스가 취지와 다른 과도한 우려와 왜곡으로 인해 부당한 금지 입법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 우려의 근거를 없애고자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환자 약국 선택권과 의약품 상세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 없이 처방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환경을 조성해 비대면진료 제도 완결성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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