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환자안전법 유지하되 정밀 개정 필요”
2026.03.13 08:43 댓글쓰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환자안전 관련 입법 논의와 관련, 환자안전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의대교수협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환자안전법은 별도로 존치하면서 환자안전사건 중심 정의 및 비처벌적 보고, 보고자 보호, 보고결과의 평가 직접 활용 제한, 책임 및 학습절차 분리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의대교수협은 “현행 법률의 ‘환자안전사고’라는 개념은 이미 발생한 결과 중심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해(危害) 발생 우려 및 근접오류, 의료전달체계 취약성, 시스템상 결함까지 포괄하는 ‘환자안전사건’ 개념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안전 본질은 사후적 책임판단보다 예방, 보고, 분석, 학습, 재발방지에 있다”고 강조.


의대교수협은 “환자 설명권을 비롯해 기록열람권, 개인정보 보호, 참여와 단체활동 권리 등은 이미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선언되거나 집행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면서 “환자기본법 입법 필요성은 선언 반복이 아니라 기존 제도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 이어 환자안전 강화 방향과 관련해 “환자안전은 법의 외형을 넓히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의료현장에서 배우고 고치는 체계를 보호할 때 비로소 환자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고 역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환자안전 관련 입법 논의와 관련, 환자안전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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