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환자기본법과 의사 적극 진료 균형”
2026.03.11 10:30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환자 권리 보호와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균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입법 전제가 국민 건강 증진에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환자기본법을 제정할 때 환자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적극 의료가 방해받지 않도록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기존에 환자 권익을 증진한다면서 도입한 여러 제도가 오히려 의료인에게 소극 진료 및 방어 진료를 초래해서 궁극적으로는 환자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


그는 이어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에서 전공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며 “환자기본법이 규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환자는 권익을 더 보호받고 의료인도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적극 진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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