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극치료 중 3도 화상…물리치료사 집행유예
2026.06.10 13:04 댓글쓰기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던 중 전기치료기 오작동으로 3도 화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물리치료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법원은 기계 결함 자체보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점을 지적.


부산지방법원(판사 이호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024년 5월 부산의 한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하반신 마비 재활치료를 받던 환자 B씨에게 전기자극치료를 시행. 당시 A씨는 환자 오른쪽 허벅지에 패드 2개를 부착한 뒤 전기치료기를 작동시켰으나 전기치료기가 오작동하면서 자극 강도가 최대로 설정된 상태가 유지, 환자는 약 20분 동안 강한 전류에 노출. 이 사고로 환자는 대퇴부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4개월간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로 인해 감각 이상이 있는 환자라는 점에 주목. 감각 이상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피부 손상이 발생해도 이를 즉시 인지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만큼 일반 환자보다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판부는 “감각이상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 손상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직접 물리치료 부위를 세심하게 살피는 등 조금 더 면밀하게 치료 진행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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