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 수술 뒤 폐렴 소견을 보인 환자가 이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폐렴 대응이 늦어진 점을 인정해 병원 일부 책임을 인정. 다만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을 병원 과실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재연)은 지난 7일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 A씨 유족이 서울 소재 B병원 운영자와 C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 “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또한 C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측 책임은 불인정.
A씨는 수년간 우측 무릎 통증을 겪던 중 2023년 8월 B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우측 무릎 연골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같은 해 9월 B병원에 입원, 무릎 연골 일부 절제술을 받아. 그러나 퇴원 일주일 만인 2023년 9월 23일 A씨는 수술 부위 통증으로 다시 B병원을 찾았고 당시 검사에서 감염성 또는 화농성 관절염 소견이 확인. 유족 측은 수술실 무균관리 실패를 비롯해 MRSA 항생제 교체 지연, 폐렴 진단 지연, 항생제 미투여 등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대부분 기각. 재판부는 “수술 부위에 발생한 MRSA균 감염은 망인이 B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재판부는 저나트륨혈증 평가 미흡, 위장관 출혈 감별검사 미실시, 3차 수술 전후 흉부 엑스레이 미촬영 등에 대해서도 “폐렴 진단이 현저히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측 주장을 기각.
반면 재판부는 폐렴 의심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B병원 의료진이 폐렴 소견 확인 이후 별도 폐렴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재판부는 “입원환자의 경우 폐렴 의심 4시간 이내 항생제 투약을 권고하고 있고 중증폐렴, 패혈증의 경우 신속한 경험적 항생제 투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면서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가 늦어져 폐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다만 망인이 당시 72세 고령에 당뇨·고혈압 기저질환이 있었고, 고령 환자 폐렴은 증상이 불명확해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B병원 책임을 5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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