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징계” 주장 일양약품 영업사원, 노무사 고소
2026.07.20 09:32 댓글쓰기

일양약품 ‘전국 1위 영업사원 표적 징계 의혹’을 제기했던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사안 등 외부 노무법인 조사 과정에서 본인 문답서가 일양약품측에 유출됐다며 담당 공인노무사들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확인.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5년 9월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신고에도 회사가 객관적이고 지체 없는 조사 의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후 노동당국이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


A 씨는 "시정 지시에 따라 일양약품이 노무법인 온누리에 외부조사를 위탁했지만 조사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 고소장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2명이 금년 6월 A 씨와 약 90분간 면담 조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조사 문답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술, 정신과 진료 내역 등 민감 정보 포함)에 서명했는데, 일양약품 측 관계자들이 노무법인을 방문해 A 씨 동의 없이 문답서 열람 및 사진 촬영했다는 것.


A 씨는 “이 같은 행위가 공인노무사법상 비밀엄수 의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담당 노무사 2명에 대한 수사를 요구. 고소장에는 통화 녹취록,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 비밀유지서약서, 노무법인 발송 이메일, 정신과 진단서, 노동청 시정 지시 메일 및 공문 등이 증거 자료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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