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자금 41억 여원을 횡령해 전국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 다만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약 임원과 자금관리 실무자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이들 3명은 법정에서 구속이 되지는 않은 상황. 이 외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ㅏ.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2017년 1월∼2024년 9월 회사 자금 41억6000여 만원을 횡령해 여러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 의료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
회사 자금 41억 여원을 횡령해 전국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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