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신고 수리 업무 위탁 근거 명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반면 간호조무사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
2026-02-11 1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