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유의동→최연숙 의원 등 여야 합심, 공통점 '복지부령 위임' 방침
간호법이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후 1년여 만에 재발의됐다. 제21대 국회에서만 3번째다.다만 그동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간호사 출신 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에 힘을 실었다면 4·10 총선이 지난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함께 뜻을 모았다.또 정부가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제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법안 발의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보다 정교해진 법안이 약 한 달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마찰 없이 보건의료…
2024-04-23 06: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