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통을 호소하며 의원을 찾은 환자의 심근경색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울산지방법원(판사 여태곤)은 지난 10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환자 A씨 유족이 성남시 소재 B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639만299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의 쟁점은 당시 의료진이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이에 법원은 심전도 검사 결과지에 급성 심근경색의 대표적 신호로 알려진 ST분절 상승 소견이 나타나 있었으나 의료진이 이를 놓쳤다고 판단. 법원은 “의사가 심전도 검사 결과지를 직접 확인했다면 망인이 심근경색 상태임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과지를 확인하지 않고 간호사 보고 및 심전도 기계 판독에만 의존했거나,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해 관련 없는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다만 재판부는 의료진 과실과 별개로 환자 기저질환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관상동맥인 좌전하행동맥과 우관상동맥이 각각 약 75%, 좌회선동맥은 약 90% 협착된 상태. 재판부는 “A씨 사망 주된 원인은 기저질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관상동맥질환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90%로 인정. 이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는 나머지 10% 범위에서만 인정한 뒤 이 가운데서도 의료진 책임을 30%로 제한.
. ( ) 10 A B C “ 6392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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