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회당 4만3850원…週 2회 年 15회
건정심, 관리급여 수가·급여기준 의결…“환자 본인부담율 95% 적용”
2026.06.04 17:40 댓글쓰기

대표적 과잉진료 사례로 지목되던 도수치료가 제도권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1회(30분 이상 기준) 4만3850원으로 낮아진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급여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산정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했다”면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다.


이에 따라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적정가격 등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및 진료기준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발표했다.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논의,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번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적정수가, 진료기준 설정 등을 최종 결정했다.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등을 활용한 4만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됐다. 


급여기준의 경우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적정 횟수 등을 설정해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 등 기준을 마련했다.


주 2회 이내 시행하며,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은 불가하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 실시가 인정된다.


아울러 ▲동시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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