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된다.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 이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의 항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건강보험 체계 내 선별급여 목록에 등재,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설한다.
또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한다.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대로 적용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요양기관 종별로 점수를 세분화해 적용한다.
의원급 458.68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523.27점 등을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 차등 적용한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진료비가 산정된다.
도수치료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부위 불문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시행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시 동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며, 시행자(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 및 기법, 소요시간 등 진료기록을 필수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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