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특화 의료기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화상·분만·소아·뇌혈관 등 6개 분야 육성…“진료·성과지원금 제공”
2026.06.03 14:32 댓글쓰기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이 가진 전반적인 응급기능은 수행하지 않더라도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알코올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의료기관을 육성한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지원금’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특정 질환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4일부터 17일까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행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규 공모는 정신건강 영역의 알코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 5개 분야의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알코올 분야는 자살 시도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 응급영역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필요성이 높아 필수특화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또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등 기존 5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소아, 분만 등 지역별 의료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진료권을 고려해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하여 ‘성과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병원, 정신병원(알코올 분야에 한함) 중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해당 질환의 입원 연환자 수가 상위 30분위 이내 ▲야간·휴일 수술·시술 건수 등 진료 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비수도권 24시간 진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연간 야간·휴일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야간·휴일 진료 요건을 완화해 예비 지정 기관 공모도 함께 실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이행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청기관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이행계획서 심사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신규 참여 기관은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정신 응급 분야의 24시간 대응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 , , 24 .


24 24 , , .


( ) 24 4 17 3 .


7 , , , , 5 29 .


, 5 .


, 24 .


5 . , .


24 24 24 , , .


, ( ) 30 .


24   2025 . 


, , () .


6 , 7 1 .


24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