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료원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8일 전공의노조가 입장문을 낸 데 이어,29일 백중앙의료원은 반박문을 통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임금체불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를 준수해 운영하고 있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절차는 변경 내용, 적용 대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해 판단되는 사안으로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원은 “특히 신규 입사자의 경우 채용 시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바, 이를 두고 무단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건 법적 해석을 오해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임금체불 주장과 관련해 의료원은 신규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에게 채용 시 교부된 근로조건과 적용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원은 “현재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임금 체불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임금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일 뿐 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노조가 ‘의료원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의료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계약서를 이미 교부했다. 계약서 서명 요청은 계약 내용의 상호 확인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통상적 절차일 뿐 이를 강요로 해석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협박,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 의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공의에 대한 강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될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원은 전국전공의노조를 정식 교섭 주체로 인정하고 단체교섭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금체계 및 수련환경 등의 주요 사항은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할 일이지, 일방적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정보 확산은 노사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향후에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 간 성실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며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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