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한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돼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박 의원은 “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군에 따라 환자치료 실시기관을 한정하고 있어 법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희승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 치료 기회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
28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