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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료기관 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도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들을 의결했다.
1소위에서는 간호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수정의결됐다.
우선 간호법 개정안 원안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에 반영하고 의료기관장은 배치현황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공포 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다만 일부 직역 단체 반대가 있었던 만큼, 부대 의견으로는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등 실태를 파악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의 종류와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 법률에서는 이를 포괄하는 금지규정으로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금지 명칭 예시를 정하도록 했다.
시행은 당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논의 결과 공포 후 3개월로 하되, 변경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2소위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각각 대안으로 의결됐다.
대안으로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중 기부금품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다수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심혈관 질환의 정의를 손보는 내용이 공통적이었다.
통합·조정된 내용은 ▲심혈관질환의 예시에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심근염, 폐고혈압 추가 ▲심장질환 중환자실 설치 및 운영 ▲소아심장거점병원 설치 및 운영 비용 지원 ▲당노병을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기타 당뇨병으로 세분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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